lh공공임대아파트 청약자격 조건 알아보세요

무주택자이고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돼야 하고 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시켜야 LH공공임대아파트 청약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집 마련이 쉽지 않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로 5년 10년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할 수 있으므로, 우리 집 구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인 것 같네요


그래서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신청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h공공임대아파트 청약자격 조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기간이 5년 10년 5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임대 기간이 5, 10년은 149㎡이하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조건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가격 이하로 결정이 된답니다.





얼마 전에 잠시 말했듯이 lh공공임대아파트는 5년 10년간은 의무 임대기간을 두고 임대 후 분양 전환하게 되지만, 살고 있던 입주자가 우선되며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네요.

그리고 분납임대주택은 목돈이 없고 분양 주택에 청약이 힘든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입주 날까지 주택 가격의 일부만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한 후에 단계적으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의 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조건으로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조건에 따라 월평균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자산 보유 기준은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767만원 이하입니다.

입주 자격 선정 순위로 수도권일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년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하여야 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청약저축에 6개월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시면 됩니다.




lh공공임대아파트 청약자격 소득 기준을 보면 월 평균이 두가지가 있는데 위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산 보유 기준을 보면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라고 나와있고 자동차는 2,767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입주자 선정 1순위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매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한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자입니다. 수도권 외 다른 지역은 매월 약정일에 월 납부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청약 저축에 6개월 경과한 자입니다. 

지금까지 lh공공임대아파트 청약자격 조건을 알아보았네요. 필요한 분들은 입주자격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댓글 없음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