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입주조건

보증금이 거의 없는 월세는 주거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월급에 거의 절반 이상이 나가는데요. 한부모가정이라면 안정적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입주조건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대아파트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 조건인 주택청약저축 최소 2만 원부터라도 가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장 많이 신청하는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부터 살펴볼게요. 




4~5천 정도의 보증금을 준비할 수 있는 한부모가정이라면 국민임대 아파트 추천드립니다. 입주조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득은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자산은 2억 4,4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545만 원 이하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한데요. 그 대신 자격조건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부모가정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조건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차상위계층으로 주민센터에 보호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하네요.





공공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은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재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850만 원 이하입니다. 공공임대의 특징은 임대의무기간 5, 10년 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살다가 의무임대기간 후 입주자 우선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매입임대 입주조건은 무주택자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 기존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최장 20년간 저렴한 임대료를 내시고 살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조건은 무주택자 한부모가정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재산은 1억 7,800만 원 이하, 자동차 2,545만 원 이하입니다.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방도시공사와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주택을 다시 저렴하게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금의 5% 수준이며, 월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상당액만 월임대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긴급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소득이 떨어져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신청은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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