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료보험료 계산 간단하게해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이나 소득 차량 유무에 따라 지역건강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보수액에 따라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네요. 오늘은 직장의료보험료 계산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의료보험료 계산 간단하게해요
직장가입자 의료보험료 계산은 전년도 소득 총액을 12로 나누어 월별 보수월액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원래는 현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맞지만 바로 연동이 어려워 전년도 분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다네요. 이점 염두에 두시고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포털에서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하여
접속을 한 다음 '자주찾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다음 화면에서 우측을 보시면 '4대보험 간단계산'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에서 '국민건강보험 계산'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소득월액 250만 원인 경우 계산하여 보았습니다. 총액은 167,500원으로 사업주와 절반씩 나누어 83,7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연금보험료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신고소득월액 250만 원인 경우 총액은 225,000원으로 사업자와 절반씩 부담하여 근로자는 112,5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료 계산도 가능한데요. 신고소득월액 250만 원인 경우 근로자 부담액은 16,250원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직장의료보험료 계산 방법 참고하여 간단하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의료보험료 계산하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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