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자녀장려금 자격 신청방법
오늘은
한부모 자녀장려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살펴보았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계층에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획재정부가 현행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했던 것을 내년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내 신청을 받고 있으며, 2차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지만 10% 감액되어 지급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건은 저소득 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지원하게 됩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장려금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한부모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가구 연 2100만 원 미만에 속할 경우 자녀 인당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작년도 기준이라 근로소득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 소득이 안 잡히면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재산 요건은 2017년 6월 1일 기준 세대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다음 이해를 돕기 위해 홑벌이 가구 산정 사례를 올려봅니다.
한부모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과 신청안내문 미발송 대상이 다르네요. 안내문 받은 분들은 전화, 모바일 앱,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하고, 미발송 대상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이 실질 적으로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자식 키우는데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부모 자녀장려금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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