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국민임대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안내
예전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란 상품을 판매했었는데요. 이 상품들은 신규 가입이 중단이 되었죠.
그래서 '15. 9. 1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영주택,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당첨확률 높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국민임대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필요한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통장으로 적금 형식과 일시 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가 안 되지만 주택도시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예치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평수가 달라집니다. 서울, 부산 청약 1순위 조건으로 1,5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을 경우 모든 면적이 청약 가능하네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평수에 맞게 예치금을 입금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조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한데요. 수도권은 1년이 경과된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12개월)입니다.
청약 순위 산정시 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연체 납입 시 순위 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고, 미리 납입했을 경우에도 횟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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