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예비군 연기 신청 방법 확인하기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는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한다고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답니다. 하지만 군대를 제대를 해도 예비군이라고 군대를 2박 3일동안 또 가야 되는데요.

하지만 사정상 어떤 일로 인해 예비군 훈련 날짜와 겹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병무청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을 하시려면 예비군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위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훈련 연기에 들어가시면 훈련 연기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연기대상 및 구비서류에 대해 나열되어있는데요. 2013년 1년 차 편성 예비군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병 또는 심신 장애가 있는 사람과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그리고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인해 연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출국(예정)이거나 공무원 또는 공공단체의 채용 또는 승진 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자격시험 응시 그리고 대학 입학수학 능력 및 편/입학 시험 응시 등이 예비군 연기 사유가 됩니다.




그다음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주요 회의 또는 행사 참석, 본인 결혼 및 부모 회갑 등, 주요업무 수행, 농업, 어업 종사자 등이 연기 사유로 됩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1년차 편성 예비군부터 적용에 대해 알아보시면 아까와 같이 1, 2, 3, 4, 5번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전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2013년도에 있던 사유가 2014년부터는 4개가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병무청 예비군 연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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