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학생이라든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의 집값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으로 행복주택이 있는데요. 오늘은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행복주택 입주자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알아봐요.

행복주택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하는데, 자격이 되는 분들이라면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주택의 대략적인 소개로 임대기간은 입주 계층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2년 단위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2018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을 갖춘 분들은 행복주택 입주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계층에 따라 입주자격과 소득기준이 다르니 위 표를 참고하세요.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행복주택 입주자격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입니다.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은 3인 기준 5,002,590원, 4인은 5,846,903원입니다. 대학생 자산은 총자산 7,400만 원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은 자격이 안됩니다. 사회초년생은 총자산 21,800만 원, 자동차 2,545만 원입니다. 그 외 계층들은 총자산 24,400만 원, 자동차 2,545만 원이네요. 

하지만 정확한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행복주택 모집공고 확인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에서 'lh주택공사'를 검색하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에서 행복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임대주택'을 클릭하여 이동을 합니다.




임대주택 메뉴 하단을 보시면 행복주택이 보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행복주택 모집공고만 조회되네요. 오른쪽에 공고 중으로 떠있는 모집공고 중 해당 지역이 있으면 클릭하여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모집공고 보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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