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혜택 알아보기
이것을 특별공급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 및 자격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공급하고 있는데요. 분양은 평생 1회로 제한되어 있는데, 당첨될때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자인 3년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국민주택은 매월 정해진 날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자 민영주택은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입니다.
신청은 민간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신청서 및 자격 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주택구입자금 대출
자격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85㎡ 이하, 5억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한도는 최고 2억 원 이내입니다. 연이율은 2.25 ~ 3.15%이며 우대조건을 받게 되면 연 0.5%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다음 유용한 정보로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 정리해 봤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 소득 8구간 이하부터 모든 자녀에게 국가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소득구간은 가구원 소득과 재산 그리고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 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소득구간별 해당 학기 등록금 및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게 되네요. 기초생활수급자 ~ 3분위는 최대 520만 원까지, 4구간 ~ 8구간까지는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2, 3월 초 접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다자녀 출산장려금 혜택
전기 할인
다자녀 가구는 전기 요금을 30%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16,000원 한도입니다. 신청은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할인
도시가스는 동절기 6,000원, 4 ~ 11월은 1,650원 할인된다고 하네요. 접수는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로 접수 가능하며, 가까운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나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단, 주민센터 신청은 가스 요금 납부고지서가 필요합니다.
지역난방요금 할인
다자녀 가구는 지역난방 월 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행복마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 감면
다자녀 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사용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처는 가까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다둥이 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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