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유의사항 필독하세요
오늘은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7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은 중요한 내용이니 천천히 필독하세요. 요즘은 겨울에 이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있는 집들은 겨울 방학 때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이라네요.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는 가구가 작년 2017년에도 많았었지만 올해 2018년도에는 더 많은 가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전세 가격이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세
가격을 올리기 위해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네요. 개인마다 다르지만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특히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전세자금을 다른 사람이 관리하기 때문에 위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네요. 이번에는 이런 분들을 위해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으로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에서 거래를 할 때 등기부 등본은 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보여주지만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다음 가압류와 가처분 및 경매 등기와 예고등기가 있는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됩니다.
2. 만약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 임대인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에서 일부를 대출받으려면 소유자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 이전에도 임대인의 협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3.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 전세 계약금과 잔금은 현 소유자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게 좋습니다. 현금거래 보다 통장으로 거래하는 것이 혹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대비를 할 수 있네요. 상황에 따라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됩니다.
4. 만약 현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 대리권에
관련된 서류를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이 있는데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 소유자와
전화로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진행할 때에도 계약금과 잔금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에게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으로 전세계약 만료 시점을 언제인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일반적인 전세 계약 기간은 2년이지만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계약사항에 추가하면 됩니다.
6.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씩 직거래를 통해 거래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지 어렵기 때문에 수수료를 절약하려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7. 전세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계약한 날짜를 전세 계약서에 찍어 주는데 이것이 확정일자입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소유자의 개인 사정 때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할
경우 좀 더 우선 순위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7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네요. 그런데 전세계약 시 좀 더
추가적인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어 밑에 올려봅니다.
만약 가압류와 가처분 및 경매 등기와 예고등기 설정이 되어있다면 계약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융자가 주택 가격을 비교해서 많이 잡혀 있다면 거래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융자가 어느 정도 잡혀있는 집을 전세 계약을 할 때 잔금과 함께 상환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 후에 잔금을 입금한 후 채권 최고액을 상환한 영수증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 말소 신청을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세계약 시 단순히 유의사항을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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