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아르바이트생이 챙겨야 할 임금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나와있는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해석을 하자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를 휴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휴 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종의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8시간 × 시급' 이렇게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급여 지급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고, 주 40시간 이상이냐 40시간 미만이냐에 따라 계산방식이 다르게 되네요.
그래서 쉽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개할 곳은 알바몬으로 알바 급여계산기에 주휴수당 계산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먼저 자주 이용하는 포털에서 '알바몬'을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알바몬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찾기 위해 검색창에서 주휴수당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2018년 최저시급'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해당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알바 급여계산기'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했을 때 일일 근무시간을 8시간, 한 달 근무일수를 28일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월급과 주휴수당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로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주휴수당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주휴수당 계산할 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의무적으로 받아야할 유급휴일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민원신청으로 요구하시면 도움이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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