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 및 혜택 총정리

자녀를 뒷바라지할 필요가 있는 가정이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인데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이라면,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고, 아이의 육성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 및 다양한 혜택에 대해 총정리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종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먼저 시간제와 종일제가 있답니다. 시간제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은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제 서비스는 만 24세 이하 영유아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기관 파견에 대한 도우미 서비스와 질병 감염 학생 특별 지원이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에 따라 제공되는 범위가 다른데요. 여기서 종합형 돌봄서비스는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까지 제공이 됩니다.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 서비스 신청 이용 요금은 위라고 생각합니다. 소득기준에 의한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서 A형과 B형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하루 2시간 이상 이용해야 하며 아동 추가 시 할인율 적용을 받아 아동 두명은 총액의 25%할인, 세명은 총액의 33.3%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형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요금은 시간제 보다 더 비싼 시간당 8,450원으로 야간·휴일은 시간당 3,250원 추가되네요. 이렇게 가사까지 추가되어 단가는 높게 책정됩니다.




영아종일제 아이돌보미서비스에서 이유식을 먹이고 목욕 시키기 등 어린 아이 돌보는 일에 필요한 전체적인 활동에 관한 서비스 내용입니다. 한달 20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130만원입니다. 소득기준 60% 이하에서 120% 이하까지 정부 지원이 있고 120%초과는 모두 본인 부담이라고 합니다.



보육교사용 돌보미서비스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육 교사가 유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20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한달 156만원으로 소득기준 60% 이하에서 120% 이하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네요. 소득기준 120%가 초과되는 가정은 100% 본인 부담이 됩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아이돌 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상단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안내가 있네요.

여기 들어가시면 하단에 '서비스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니 잊지 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 방법 및 다양한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해서 신청하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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