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요즘 갓난아기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특히 아빠 육아휴직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육아휴직급여 신청대상 알아봐요~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 자녀당 엄마 1년, 아빠 1년 이렇게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직하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급요건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수


유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통산 임금의 80%(70 ~ 150만 원),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 임금의 40%(50 ~ 100만 원)을 받게 되며, 육아 휴직급 여액 중 일부인 25%는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후에 합산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다음 조건에 한해 휴직 개시 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종료 예정일 변경은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단, 종료 예정일은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매월 단위로 지급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하셔야 되며,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는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 이상 2018년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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