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지원대상 신청방법
보육료? 양육수당? 초보 어머님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보육료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때 받는 것을 보육료라고 하며, 반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받는 것을 양육수당이라고 합니다.
2018년 양육수당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분들 ok
양육수당 다시 정리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에 보내지 않고 양육하시는 경우에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월령에 따라 월 10 ~ 20만 원씩 매달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0~11개월은 20만 원, 12 ~ 23개월은 15만 원, 24개월 이상부터 만 5세(취학전 연령의 12월)까지 10만 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신청 시기는 따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만 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지원된다고 하니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8년 양육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분증, 통장 사본 준비하셔서 내방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복지로는 본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2018년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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