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평생 직장~ 이제 옛말이 되었지요. 힘겨운 취업문을 뚫고 직장인이 되었지만 여러이유로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계산기로 쉽게 하세요! 


저도 예전에 퇴직으로 퇴직금 수령을 위해 IRP 계좌를 만든 기억이 있는데요. 퇴직금 수령 방법은 회사 지정 은행으로 찾아가 IRP 계좌를 만듭니다. 그다음 14일 뒤 IRP 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시면 되네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흠이라면 흠 이지만 어렵지 않게 진행했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퇴직금을 은행에 맡겨 운용했다가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을 알기에 앞서 퇴직연금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 기존 전통방식으로 회사 대부분 적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최근 3개월간의 평균 급여에 근속년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1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해당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게 되네요. 근로자가 얼마나 잘 관리했으냐가 중요하며 원금에 못 미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IRP 계좌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용계좌입니다. 그러면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포털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여 접속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메인 화면에서 우측 하단을 보시면
퇴직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퇴직금 메뉴를 클릭하여 이동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퇴직연금제도 안내가 나옵니다. 화면으로 끝까지 밑으로 내려주시면 위 사진처럼 '퇴직금 계산기'가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이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천천히 한칸한칸 입력하시면 어렵지 않게 입력할 수 있는데요. 우선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입력하고, 퇴직전 3개월간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합니다. 

그다음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입력하여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예제를 보시면 입력하기에 수월할 것 같은데요. 



이상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을 참고하여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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