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방법 절차 알아보자

업무상의 이유로 질병, 부상, 장애 혹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산재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산재처리를 위해서는 4일 이상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정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는 분들보다 밖에서 몸을 움직여 일하시는 분들이 산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재보험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 알아보자


보통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산재보험 신청은 누가 하나?인데요. 산재신청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기 전 사업주가 산재보험 신청을 하겠다고 미리 통보는 해놔야 하네요. 그러면 산재보험 신청방법을 알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한 다음 상위 메뉴에서 '산재보상서비스'를 클릭하여 '산재보상서비스 절차도'로 들어갑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 입니다~ 


산재보험 신청 절차를 보면 먼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재해자의 인적사항, 재해 목격자, 사고 경위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과 사업주의 날인 필요 → 의사소견서 작성 및 병원의 날인 요청 → 원무과를 통해 기타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발부받기 →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할 경우 더 이상 요청하지 마시고 A4 용지에 구체적으로 날인 거부 사유를 기재하여 사업주 날인 없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처리 시 사고 현장 사진이나 사고 목격자,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성한 산재보험 신청서 원본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 전 복사하여 사본은 본인이 보관하세요. 혹시 모를 분실에 대비하시면 좋습니다.




치료가 시급한 경우 산재보험 신청하기 전에 자비나 사업주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가능 진료비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단,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항목 등은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 종결 후 재발하거나 악화로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요양제도라 하는데요. 신청은 최초 요양과 동일합니다.




산재처리 휴업급여청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상 고령자인 분들은 5% 감액하여 65% 지급된다니 참고하세요.

이상 산재보험 신청방법 및 산재보험 처리 절차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산재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위의 산재보험 신청방법을 참고해서 아무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빠른 쾌유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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