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방법 절차 알아보자
산재보험 신청방법 알아보자
보통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산재보험 신청은 누가 하나?인데요. 산재신청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기 전 사업주가 산재보험 신청을 하겠다고 미리 통보는 해놔야 하네요. 그러면 산재보험 신청방법을 알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한 다음 상위 메뉴에서 '산재보상서비스'를 클릭하여 '산재보상서비스 절차도'로 들어갑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 입니다~
산재보험 신청 절차를 보면 먼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재해자의 인적사항, 재해 목격자, 사고 경위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과 사업주의 날인 필요 → 의사소견서 작성 및 병원의 날인 요청 → 원무과를 통해 기타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발부받기 →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할 경우 더 이상 요청하지 마시고 A4 용지에 구체적으로 날인 거부 사유를 기재하여 사업주 날인 없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처리 시 사고 현장 사진이나 사고 목격자,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성한 산재보험 신청서 원본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 전 복사하여 사본은 본인이 보관하세요. 혹시 모를 분실에 대비하시면 좋습니다.
치료가 시급한 경우 산재보험 신청하기 전에 자비나 사업주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가능 진료비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단,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항목 등은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 종결 후 재발하거나 악화로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요양제도라 하는데요. 신청은 최초 요양과 동일합니다.
산재처리 휴업급여청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상 고령자인 분들은 5% 감액하여 65% 지급된다니 참고하세요.
이상 산재보험 신청방법 및 산재보험 처리 절차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산재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위의 산재보험 신청방법을 참고해서 아무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빠른 쾌유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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