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LH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모집공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LH전세임대주택은 신청자격이 있는 신혼부부, 사회취약계층,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신혼부부라면 보금자리가 될 집을 구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이리 뛰로 저리 뛰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자금을 구하기 어려웠다면 오늘 준비한 포스팅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여러 주거복지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전세임대주택도 주거복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전세임대주택은 다른 임대주택과 다르게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상 주택을 고릅니다. 대상 주택으로는 단독, 연립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주택을 결정했다면 lh주택공사가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그다음 lh주택공사에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제 임대를 하게 됩니다. 
 
 
 
 
 
대상 주택 규모는 85㎡ 이하로 기존주택(사회취약계층)은 10,970호, 신혼부부는 3,500호, 소년소녀가정(수시모집)은 1,000호로 2017년 총 15,470호의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입주신청은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신청자격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혼인 5년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입니다. 
 
신혼부부 1순위가 되려면 혼인 3년 이내로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소득 50% 이하에 속할 경우 가능합니다. 
 
 
 
 
 
가구원수에 태아도 포함이 됩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참고하세요.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입니다. 현재 사업대상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1순위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 부모가족이네요.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이고,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입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액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8,500만 원, 광역시는 6,500만 원, 기타 지역은 5,500만 원입니다. 
 
임대조건은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합니다. 
 
 
 
 
   
위 LH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예시를 보시면 전세지원금 8천만 원일 경우 5%인 400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지원금(8천만)에서 임대보증금(4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2% 해당되는 금액을 월 임대료로 58,43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다음 주 화요일까지로 lh 전세임대주택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토, 일요일은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LH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는 L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LH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LH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시중 전세 가격보다 저렴한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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