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계산법
이번에는 2018년 최저임금 계산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계산법을 통해 규정에 맞는 월급을 받고 있는지 꼭 알아보세요~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한 법률로써 최저임금 규정을 어긴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인데요. 수습기간에는 2018년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되어 6,777원을 3개월간 지급된다고 합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근로자에게는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만큼, 자신이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지 확인하는 것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원회 라는 홈페이지에서 한 번쯤은 계산해 보세요.
어떤 포털이든 상관없이 최저임금위원회를
검색하여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후측 하단에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저 칸을 클릭한다면 최저임금이 규정보다 낮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계산법 안내
2018년 최저임금과 내 월급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 계산법으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 미달되는지, 수습이라면 6777원에 미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합니다.
참고로 아래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 안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기 싫다면 동의 안 함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용안내가 나타나며 2018년 최저임금 계산법으로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떨어졌을 때 해당 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에는 자신의 고용형태를 입력합니다. 보통이면 맨 아래의 일반 근로자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사업주가 친족인가,
또는 자신의 근로기간에 수습근로자였나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산정기준과 지급 형태로 지정해야 되는데 지급 형태를 말하자면 그냥 일급을 받느냐 주급을 받느냐 월급을 받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받기로 한 금액, 그리고 실제로 받는 돈, 마지막으로 근무하는 시간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월급을 계산하여 나타나는 금액이 2018년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이를 신고할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8년 최저임금 계산법 알아봤는데요. 2018년 최저임금 계산법으로 규정에 맞는 월급을 받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2018년 최저임금 계산법 알아봤는데요. 2018년 최저임금 계산법으로 규정에 맞는 월급을 받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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