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모집공고 확인하기
결혼하기 쉬운 봄이 다가오고 있네요. 봄만큼 결혼하기에 적당한 계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곳 곳에서 결혼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7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모집공고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는 아직 자금 조성이 어렵고 부모의 지원을 받거나 스스로 거주하는 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 공사와 지방 공사에서 건설 또는 구입하고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신혼 부부라면 임대아파트를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하고, 전용 면적 50㎡ 이상의 주택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하여 6 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6회 이상 납부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50㎡ 이하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7년 국민임대아파트 소득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네요.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70%이하면서 3명 이하는 3,371,600원입니다. 그리고 기준을 보면 한명 추가될 때마다 40만원씩 추가되네요. 가구수는 부양 가족수와 미성년 자녀 수 그리고 태아까지 포함되네요.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보니 부동산과 자동차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해당 세대가 갖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와 건축물의 공시 가격에서 계산을 하죠. 그래서 기준은 1억 2,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2,465만원 이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의 1순위는 혼인 기간이 3년 이내이며, 2순위는 혼인 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라고 합니다. 1순위와 2순위가 경쟁 때 처음에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가 우선이고, 두번째로 아이의 수가 많은 사람, 세번째는 아이의 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을 합니다.
다행인 것은 신혼부부는 30%를 우선공급해 주네요. 하지만 분양공고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신청하기 전에 꼭 분양공고를 알아봐야 하네요.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는 lh 주택공사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아래를 보면 임대주택 메뉴가 있네요. 여기로 들어가면 분양공고 페이지가 나옵니다.
설명 때문에 들어가 보았네요. 직접 공고문을 보면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공급 유형에 의해서 조건이 다릅니다. 그리고 보증금 전환하고 월 임대료를 조절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많이 낼 수록 월 임대료가 싸진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모집공고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개한 국민임대아파트 외에도 신혼 부부의 공공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장기 보증금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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