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안내

올해 초만해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분양열기가 대단했었는데요. 이상하게 동전 뒤집 듯이 11.3 부동산대책을 기점으로 미국의 금리인상부터 연달아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집 값이 떨어져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내 집 마련이 꿈같은 이야기가 되어 버렸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입주자 모집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념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은 다양한 게 있는데요. 그중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일 경우 우선공급에 해당이되며, 혼인기간 5년이내로 출산 또는 임신 중으로 (입양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우선공급은 입주자선정 순위와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우선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으로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 주택건설을 하기위한 건설자재의 가격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영구임대아파트의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40㎡ 이하로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체결을 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30% 정도 된답니다.




여기까지 lh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에 따른 모집과정을 알려드렸습니다. 임대료가 저렴하여 경쟁이 심할 경우 서울 같은 경우 1년을 넘게 기다릴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하셔서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댓글 없음

Powered by Blogger.